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= 재판받을 권리 =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제27조 [br][br]① 모든 __국민__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__법관에 의하여__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br][br]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__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·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·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__ [br][br]③ 모든 __국민__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br][br]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 [br][br]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 ||제46조 [br][br]① 모든 __사람__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__법원에 의하여__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br][br]__②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, 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.__ [br][br]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__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__ [br][br]④ 모든 사람은 __공정하고__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,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 [br][br]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가진다. 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